개요
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은 1997년 대형 산불피해지였던 곳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에 걸쳐 조성된 규모 104ha의 근린공원으로, 인근 주민 및 관광객들이 산림이 회복되는 과정을 배우고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으며, 수려한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.
[기본현황]
1. 위 치 :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산 26-5번지 일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
2. 규 모 : 광역권 근린공원 104ha(1,046,688㎥)
3. 시설현황
목공예체험장 체험구분 품목 체험비 비고로 표구분 | 층수 | 주요시설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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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| | 관리사무소, 산책로, 출렁다리 등 | |
바다숲향기마을 | 지상1층~지상3층 | 통나무형 숙박시설 8인실 5동 / 10인실 3동 / 12인실 3동 | |
해맞이캠핑장 | 지상1층 | 캡슐하우스 4인실 10개동 | |
정크트릭아트전시관 | 지상3층 | 전시관(1,2층)/옥상정원(3층) | |
신재생에너지전시관 | 지상2층 | 전시공간(1,2층) | |
해맞이예술관 | 지상2층 | 전시공간(1,2층) / 목공예체험장(1층) | |
전동휠체험장 | 지상1층 | 전동휠 체험공간 | |
[이용안내]
1. 이용요금 :
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구분, 요금, 주요시설, 비고로 구성된 자료구분 | 요금 | 주요시설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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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장료 | 무료 | | |
주차비 | 무료 | 승용차 91대, 대형버스 4대 | 공원입구에 위치 |
2. 관리사무소
운영시간 : 09시 ~ 18시
휴무일 : 매주 월요일, 설날, 추석날
문의 : 054-730-7054
3. 공원 내 금지행위
- 도시공원·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』의 규정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)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- 2)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
- 3)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
- 4)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
- 5)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
- 6)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
- 7)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,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
- 8)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
- 9)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
- 10)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
- 11)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
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위반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[조감도]
[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전경]
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에 관련된 부가정보
예약 |
카드사용 |
음식포장 |
흡연가능 |
봉사료 |
화장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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