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맛집 가. 지정명칭 : 영덕맛집 나. 식품위생법에 의한 법적지위 : 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 다. 지정기간 : 2019. 1. 1 ~ 2020. 12. 31까지(2년간) 라. 재 심 사 : 지정일로부터 2년 마. 지정조건 - 영덕맛집 차별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자문 ? 컨설팅(친절교육 방문 컨설팅, 음식특화육성 교육컨설팅 등)을 성실히 이수할 것 - 소비자의 업소 선택권 보호를 위한 옥외가격표시제를 이행할 것 -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군에서 시행하는 위생등급제평가 컨설팅을 이수 후 위생등급제 평가를 신청할 것 바. 지정취소사유 - 식품위생법 등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- 대표음식이 변경되었을 경우 - 재심사시 맛, 위생, 영업실적 등이 저조하고 지정 기준 미달 시 -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한 업소 - 폐업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(단, 직계가족 명의 인정) -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최근 1년이내 2회이상의 시정명령 또는 시설 개수명령을 받았을 경우 -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|